2025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고령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서 60세 이상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거나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무엇이고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은 어떠한지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여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전체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사업주 대상:
- 신청 분기의 월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평균이 직전평균 보다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자
지원금 대상 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
-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금액
-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 **최대 2년(8분기)** 1인당 최대 240만 원
- 증가한 인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늘어남 (단,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3명까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은 분기마다 진행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증가 현황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
- 우편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서류)
- 월별임금대장 사본(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주의사항 ※
다른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과 중복지원 불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비교하기
2025년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조건을 가진 제도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나이·계약형태·재고용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비교 표 (근로자 조건·고용형태 중심)
구 분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계속 고용 장려금 | 고용 안정 장려금 |
지원 목적 |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신규·추가 고용 촉진 | 정년 도래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유도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불안 시 감원 대신 고용 유지 유도 |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정년(만 60세) 도래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재고용 | 고용 유지가 필요한 전체 근로자 (연령 제한 없음) |
고용 형태 | 신규 채용(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최저임금 이상) | 재고용(계속근로계약, 보통 1년 이상) |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조정 형태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총 240만 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40만 원, 최대 3년 | 휴업·휴직수당 일부,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일부 등 상황별 상이 |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법 위반 없음 | 정년 규정이 있고 실제로 재고용한 기업 | 경영난, 구조조정 방지 목적을 입증해야 함 |
주요 배제 대상 | 가족 근로자(배우자·직계존비속) | 형식적 계약 연장, 임금 과도 삭감 시 | 허위 휴업·형식적 단축 운영 시 |
전략적 활용 비교 표 (사업주 관점)
상 황 | 유리한 장려금 | 전략적 신청 포인트 |
정년(만 60세) 이상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경우 |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월 단위로 지원금 수령 가능. 장기 인력 활용에 유리 |
만 60세 이상 고령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기존 인원 대비 증가한 고령자 수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 신규 인력 채용 시 활용 |
경영상 어려움으로 감원을 피해야 하는 경우 | 고용안정 장려금 | 휴직·휴업·근로시간 단축 시 인건비 보전 가능. 고용 유지 목적에 최적 |
신규 채용 + 기존 인력 재고용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계속고용 장려금 | 신규 고령 채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자 재고용은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이중 활용 가능 |
경영난 + 고령자 인력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고용안정 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일부 근로자는 휴업·단축(고용안정 장려금), 일부는 신규 고령 채용(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분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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