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이면 계속고용장려금을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여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측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체 내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 수 대비 30% 이하여야 함.
- 계속고용제도의 유형은 다음 중 하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정년 연장 (기존 정년 보다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할 예정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자여야 함
신청조건 및 기타 요건
- 계속고용제도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된 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함. 10인 미만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고 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도입일)의 설정 및 신고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 시행일 이전의 준비 등이 필요함.
- 지원금액은 주로 근로자 수나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인건비의 일정 비율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 최대 지원 금액 한도가 설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
- 지원은 분기 단위로 산정됨.
-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가 최대 3명으로 제한됨. - 지원 기간: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됨
신청방법 및 절차
1.신청시기
- 계속고용된 날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 홈페이지에서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 등을 통해 직접 신청가능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가능함
-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3.심사 및 통지
-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고용센터에서 통보. 통상 일정 기간 내 처리됨.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또는 인건비 내역서
• 신청서 (정해진 양식)
• 기타 증빙 서류 (예: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건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